甲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甲의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위 용종
피고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B사는 A씨의 시술이 과잉진료이므로 진료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甲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이 붓고, 인후통 및 발진 등의 증상으로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 당직의에게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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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변호사'의료'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