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고 실명한 사건
    • 甲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이 붓고, 인후통 및 발진 등의 증상으로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 당직의에게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는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甲이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응급실 의료진은 甲에게서 내원 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甲에게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甲이 복용한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甲에게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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