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과잉진료 상해보험금 부당이득 사건
    • 피고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B사는 A씨의 시술이 과잉진료이므로 진료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퇴경부 골절상 입은 환자에게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을 하지 않고, 관절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수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A씨가 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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