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甲의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위 용종에 관하여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용종이 甲 및 그 배우자인 乙이 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甲의 용종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