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변경한 사건
    •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조합 소속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고,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단순히 1회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업무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며, 그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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