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저작권자인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게제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甲의 링크행위를 업로드 행위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고, 甲이 게제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사이트 게시물의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甲의 링크 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불법게시물의 이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