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사건
    • 건강기능식품법(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부분 및 위 법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어서 식약처장이 심의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식약처장이 재심의를 권하면 심의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