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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고발 했지만 경찰 ‘혐의없음’….대한체육회는 ‘신고자노출’
    • 내부비리를 경찰서와 해당 상위기관에 신고했으나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고 상위기관에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전남 화순군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사로 근무하던 A씨는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발견해 2017년 1월 화순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화순경찰서는 이를 내사 사건으로 전환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화순군 생활체육위원회는 별안간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억울했던 A씨는 2018년 9월 화순군체육회의 또 다른 내부비리인 허위실적보고를 발견해 대한체육회 클린신고센터에 비공개 비리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달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시했으나 기각됐다. 

       

      심지어 A씨가 제출했던 비리신고서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상태로 전남체육회에 이첩됐고 전남체육회는 A씨의 민원을 화순군체육회에 그대로 전달했다. 이후 화순군 체육회 운영위는 A씨에게 2019년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초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A씨의 내부고발 내용 중 직원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실제했다. 해당 사건은 다시 전라남도와 경찰청에 이첩돼 현재 수사 중이다. 

       

      이어 A씨는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대한체육회 클린신고센터와 전남도체육회는 실제로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리신고서를 그대로 화순군체육회에 송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과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