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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준석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인 지난해 4월 26일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일명 은 시장의 '조폭 후원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었다. 

       

      당시 대표 이씨와 같은 회사 임원이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차량 등 각종 운행편의를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은 시장을 기소하고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씨가 자원봉사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은 시장의 정치활동을 도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조폭이 운영하던 기업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범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1회 1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으로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자, 선거비용으로 20만 원에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