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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톨게이트 수납원과 도로공사의 갈등, 6년 만에 난 대법원의 결론은?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리·감독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주사업체가 요금수납원들 근무태도 점검이나 휴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훈련도 도로공사 주관으로 실시됐다"며 "각종 지침을 통해 요금수납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주사업체는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고 별도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며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근로관계 종료 의사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달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천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지난달 1일 전원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