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씨 등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액은 통상임금과는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면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되므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