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변경
    •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부분에도 한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후견제도의 이념인 '잔존능력의 존중'에도 위배되므로,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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