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건
    • 무협소설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설의 저작권자 甲이 乙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합의금에 대하여 甲이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 없어 위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입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