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임대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사건
    •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분양 총책임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A씨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권한이 있는 것 처럼 행세하여 B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대인 란에 B사(김oo)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들은 A씨가 오피스텔의 책임자라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이 계약서가 B사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며 사기 혐의 및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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