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라오스 국적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경우 중국 정부로 부터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甲이 수년에 걸쳐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 부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甲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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