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도하려고 하는 피고와 매수하고자 하는 원고 사이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에게만 과실있음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