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한 사건
    •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