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조달품목’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한 후에 계약체결한 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계약상의 ‘우수조달품목’이 아닌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甲 회사가 계약물품보다 더 고사양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