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육군사관생도의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퇴학처분취소 사건
    •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이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12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위 금주조항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인데도 위 금주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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