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변경된 생년월일에 따른 정년 기준 변경 사건
    • 입사당시 회사에 제출한 생년월일이 사정에 의해 변경되었을 경우, 정년의 기준은 언제로 정해야 할까요? 갑은 을공사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1958.12.1)에 따라 인사기록에 기재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 허가 결정을 받은 후 변경된 생년월일(1959.1.9)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예정일을 정정해줄 것을 을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정년은 임용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로 산정해야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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