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건축을 하기 위해 B씨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매도인 B씨는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용승낙서도 효력을 잃으며 건축 허가를 포기·철회한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A씨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B씨는 계약을 해지했고 지자체에 건축 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 허가의 존재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 계약서 특약에 매매 해제시 사용 승낙서를 무효로 한다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