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교육감이 乙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학교로 지정하자, 乙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丙 등이 위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지정처분의 위법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잘못된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 및 그들의 학부모가 침해당할 학습권, 자녀교육권과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甲 교육감이 내세우는 공공의 복리가 더 중대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연구학교지정처분의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