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혼인무효청구와 이혼소송청구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됩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갑돌이(가명)는 국제결혼을 하여 아내 을리자(가명)와 함께 대전에 살았습니다.
함께 산 지 몇 달 되지 않아 을리자(가명)는 가출을 하였고, 갑돌이는 이 결혼은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서울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갑돌이(가명)와 을리자(가명)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현재 갑돌이(가명)가 살고 있는 현 주소지인 대전의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