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직장폐쇄를 실시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불되어야할까요?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 및 정당성이 있으면 직장폐쇄 기간동안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폐쇄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노동자가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여러차례 표명하였음에도 20일넘게 직장폐쇄를 유지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