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甲에게는 격일제 근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재해 무렵 휴무일을 이용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해서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