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되었을 경우, 공무원연금은 지급 중지되어야하는 걸까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재직 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청구인은 해당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청구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 하게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월정수당 평균액이 3인,4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에 비해 낮은 것을 생각할 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기타의견이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