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적의 외국인 甲이 국내에서 13년 동안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 퇴거명령을 받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甲이 기독교 교인으로 등록 후 세례를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한 점을 들어서, 甲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