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상표인 "장수돌침대"의 권리자 甲주식회사가 "장수생"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선사용상표가 판매기간, 시장점유율,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양 표장 모두 요부가 '장수'로 동일하여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점 등을 보아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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