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파크힐”의 전용사용권자가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에 대해 표장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
    • 등록상표 "PARK HILL", "파크힐"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아파트 외벽 등에 표시한 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표장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丙주식회사의 브랜드명인 'e편한세상'과 행정구역명인 '금호', 아파트단지의 별칭인 '파크힐스'가 결합된 것이며, 표장의 요부인 '파크힐스'는 '파크힐'과 유사하므로,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甲 조합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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