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기소된 사안
    • 부동산 매도인이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제3자인 乙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甲 등에 대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배하여 부동산을 乙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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