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회사에서 대기처분 후 기간 만료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하자 해임된 사안
    • 甲 주식회사의 포상징계규정에 따라 乙이 대기처분을 받은 후 기간 만료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하자 자동해임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乙이 대기 처분 기간 동안 인사와 급여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대기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乙에게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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