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甲회사의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위 각 프로그램이 甲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왜곡시키며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