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던 중,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에게 이전비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내 다른 지역에 세들어 살고 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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