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5남매의 아버지인 A씨의 재산이 사망당일 5남매중 장남 B씨의 친인척 C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A씨가 장남 B씨 이종사촌인 C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여년 후 이 땅은 B씨에게 다시 이전 되었고, 이에 나머지 딸 4명은 아버지가 물려줄 땅을 B씨가 빼돌린 것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땅을 판 매도인에게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일뿐만 아니라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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