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고,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것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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