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제2호)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도로교통법 제 148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 156조).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좌측 철재 중앙분리대를 9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하였고, 법원은 이 경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게 맞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