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알리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은 허용되지 않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이 불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롷 개정되었습니다.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0037호

      ▣ 공포일자 : 2018-09-18

      ▣ 시행일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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