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상조업체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로 이관시키기 위해 혜택을 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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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에게 乙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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