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황색등을 보고도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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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히고,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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