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적법하지 않게 선출된 자치위원회 위원의 의결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학부모들이 민주적 의사를 개진⋅숙의할 기회가 없었던 위와 같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학부모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명백하여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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