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甲 회사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대량 주문 자체가 실제 시장의 수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甲 회사 주가가 급락하도록 해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업무협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