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소극적 거부의사가 있었더라도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 그 강제성 뒤엎을 수 없다 본 사건
    •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을 모텔에서 촬영중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甲이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듯 보였다든가 또는 사건 직후나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과 친근한 메시지 대화를 나누거나 사적으로 만나고 촬영을 2회 더 진행한 점들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하며, 나체 상태로 모텔 방에 단둘이 있던 범행 장소에서 甲으로서는 그렇게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해악이 올까 염려되었을 것이 당연하고, 사건 이후에도 혹시 이 일이 밝혀질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사진계의 나쁜 평판이 두려워 되도록 부드럽고 원만하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나름대로의 절박한 상황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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