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공포번호 : 법률 제16558호
▣ 공포일자 : 2019-08-27
▣ 시행일자 :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