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녹지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 비율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 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공포번호 : 법률 제16482호
▣ 공포일자 : 2019-08-20
▣ 시행일자 :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