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게임을 개발 할 경우,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최소 21,000원에서 최대 약 1,50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도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이에따라 개인 또는 동호회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0068호
▣ 공포일자 : 2019-09-03
▣ 시행일자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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