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후에 불법 게시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게제한 사건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저작권자인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게제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수 있
“장수돌침대”의 권리자가 “장수생”의 권리자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
선사용상표인 "장수돌침대"의 권리자 甲주식회사가 "장수생"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파크힐”의 전용사용권자가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에 대해 표장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
등록상표 "PARK HILL", "파크힐"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등의 표장을 사
인터넷에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운영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안
인터넷에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甲회사의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
직접 집필하지 않은 저서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표기한 사건
본인이 실제 집필하지 않은 저서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표시해 저서를 출간한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펴낸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판례입니다. A씨 등은 2
유통되지 않은 책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간한 책이 유통되지 않고 출판사 창고에 보관만 되어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씨 외 6명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특허무효심판소송중인 화합물 카피약 출시 사건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A사는 甲 법인의 또다른 자회사인 B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 ‘올란자핀’이라는 화합물을 독점적으로 수입해 판매해왔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