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자동차를 매도하려고 하는 피고와 매수하고자 하는 원고 사이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에게만 과실있음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