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하신 아이디어는 이른바 ‘비엠특허’라고 불립니다. BM 즉, Business Model 에 관한 특허를 말하는 것인데요.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다가 미국 등에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엠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되는 영업방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 하신 아이디어를 인터넷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면 비엠특허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비엠특허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구체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신 후에 변리사나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