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민사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므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예금채권, 임금채권, 유체 동산, 부동산 등을 압류 하시면 됩니다.
아직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상태가 아니시라면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판결 확정시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재산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재산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후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금전을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 방법은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