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민사소송이고요.. 제가 원고인데 상대방이 이번에 답변서를 냈는데 거기 증거를 위조해서 낸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조한게 확실한데.. 위조라고 그냥 주장만 하면 되는건가요? 무슨 절차가 있나요? 형사 고소도 가능한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 문서의 진정이 의심 가는 경우는 인장감정이나 문서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성립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문 상담 하시면 보다 정확한 절차 진행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방문해주세요.